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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표준사업장

장애인표준사업장은

장애인 표준사업장은 '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'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근무하고 있으며,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% 이상이 장애인이며, 상시 근로자의 15% (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이 다름)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, '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'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,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.

표준사업장 법적 정의
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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